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오고 다닐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등 위반된 경우 과태료가 더 비싸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내가 혹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위반에 걸렸는지 걱정이 된다면 지금바로 조회해보세요!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 열기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장 등이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주변 지역의 교통 여건 및 효과성을 고려해서 반경 500m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어린이보호구역은 2021년 ..